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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합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광주 동구 D 부근에서 승차하여 2018. 10. 20. 19:55경 광주 남구 E 아파트 제2경비실 앞에 도착한 후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차량은 운행 중 또는 일시 정차 중이 아니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ㆍ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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