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도10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행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민구(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760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버스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귀가 승객이 몰리는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한 곳은 광진경찰서 버스정류장으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할 때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버스의 승객이 적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버스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만 하차하면 즉시 이 사건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사건 버스가 정차 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의 '운행 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