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택시가 완전히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ㆍ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한다.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위 택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