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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5 2020고합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2.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9. 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8. 17:27 경 시흥시 B에 있는 찜질 방에서, 찜질 방 내 중앙 홀에 피해자 C이 잠시 놓아둔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자동차 키,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8. 22:47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수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각 감식결과 보고서 각 발생보고( 절도),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CCTV 분석, 동선 추적 및 피해 품 회수), 수사보고( 사건 병합관련),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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