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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특수 절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3.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절도 미수 등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10.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적으로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 제 1 항, 제 2 항의 죄를 범하였다.

1. ‘C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22:30 경부터 2017. 11. 3. 01:30 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의 자물쇠를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인 낫을 이용하여 파손하고, 위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막걸리 1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F 식당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01:30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식당’ 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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