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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 침( 쇠 막대기, 증 제 1호), 등산용 장갑(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99. 2.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9.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8. 1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4:38 경, 서울 강동구 C, 다세대주택 B02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환기구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6,511,000원, 수표 100만 원권 7 장을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방범용 CCTV 방범 -E-024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추가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동기,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0 조( 상습 누범 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7.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 특수 절도죄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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