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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4. 1.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고, 1987. 1.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89. 7.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4. 6.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7. 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9. 9.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3.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3.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1. 2017. 10. 30. 16:44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싼 타 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신용카드 2 장, 피해자의 배우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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