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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합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2.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9.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2: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 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 전출 납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1,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4. 경부터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47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수사보고( 동 종 다수,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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