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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9고단100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년경 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북 고령군 B 임야 46,019㎡ 중 560㎡에 대하여 산림경영 관리사 설치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B 임야, C 임야 중 약 6,000㎡의 면적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일시사용 신고된 내용과 다른 곳에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절토하고, 가설건축물 부지 및 농작물 재배지를 조성하면서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입목 제거, 성토ㆍ정지 작업을 하였다.

2. 2019년경 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북 고령군 B 임야 46,019㎡ 중 560㎡에 대하여 산림경영 관리사 설치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경북 고령군 B 임야(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일시사용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할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각 불법산지전용지 인터넷 위성사진, 불법산지전용지 측량도, 불법산지전용지 사진, 각 토지등기부등본, 산지일시사용승인 공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교부, 구적도, 수사보고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각 LURIS 및 산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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