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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9고단12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B 임야 1,927㎡ 중 1,400㎡, C 임야 1,283㎡ 중 800㎡, D 임야 2,509㎡ 중 2,100㎡(전용 면적 합계 4,300㎡)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B 임야에서는 입목 제거, 깊이 2m의 절토 작업, C 임야에서는 입목 제거,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땅 고르기, 가설건축물 설치, D 임야에서는 깊이 5m의 절토, 높이 2m의 성토 작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 조사결과, 실황조사서,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1. 수사보고(순번 18, 20,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훼손된 임야를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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