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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단15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임산물 판매장 건설을 위하여 거제시 C, D, E의 임야 약 4,711㎡ 상당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그곳에 있던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작업로 및 계단식 농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아 토지를 성토한 후 그 위에 컨테이너 건물을 건축하는 등 복구비 83,686,2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현황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현황도, 토지대장, 불법 전용 행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복구공사가 완료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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