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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8고정33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상반기경 준보전산지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경북 고령군 B 일원에서 절ㆍ성토하여 작업로를 확장 및 평탄화하고, 묘터를 확장하여 석축을 조성하는 등 임야 약 350㎡에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관련법령, 불법산지전용지위치도(원경), 불법산지전용지의 2008년 인터넷위성사진, 불법산지전용지의 2011년 인터넷위성사진, 불법산지전용지의 2017년 인터넷위성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현황도, 기존묘지면적 산출도, 불법산지전용지 현재 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훼손당시 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피해액 조사결과

1. 토지이용계획 출력물 2부

1. 수사보고(전용면적 재산정 관련) [피고인은 2007년경 이전에 석축 조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이 계속되는 이상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하여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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