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127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을 채취한 경우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대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2017. 8. 21. 서울 구로구 C에서 충북 괴산군청에서 발송한 괴산군수의 복구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