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8 2019고정11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국유림이 아닌 보령시 C 외 2필지(D, E)에서, 인근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참나무 등 입목을 벌채 및 굴취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벌채 및 굴취를 위한 작업로(면적 약 3,476㎥)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참나무 등 입목 1,353본을 벌채하고 소나무 입목 7본을 굴취하였다.

2. 피고인 B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임야 약 8,732.34㎡에서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지전용 허가 관련 문서 등, 내부검토보고 등(D, E)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임야도, 항공사진, GPS 측량성과도, 실황조사 사진첩 피고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