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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1노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부분]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할 의사가 없었고, 성매매 알선을 위한 물적 시설의 구비나 인적 기반의 구축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을 ‘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반복 ㆍ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ㆍ 횟수 ㆍ 기간 ㆍ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또 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반복 ㆍ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ㆍ 계속할 의사로써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인 피해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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