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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0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등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 차원에서 대여해준 것일 뿐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03. 5. 31.경부터 2008. 8. 30.경까지 C, E, F, D 등에게 금원을 대부해 주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던 점, 돈을 대여할 당시 상당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부업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C 등에게 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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