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 A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단지 운전만 해 주면서 일부 범행 기간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 B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등,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등,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알선행위를 ‘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알선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알선행위의 반복 ㆍ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ㆍ 횟수 ㆍ 기간 ㆍ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