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F의 성매매를 도운 것은 피고인 B의 폭행과 협박 때문이었고,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도 약 8일간 총 4회에 불과하며, 알선행위로 큰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I를 소개시켜주었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I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I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2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
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성매매 ‘알선’이란 아동ㆍ청소년이나 성인 대상 성매매의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일을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