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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D, E, G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의 부탁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이웃 간의 돈거래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대부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장터를 떠돌면서 엿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점, 피고인이 D 등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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