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의회 (B 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C 정당 소속 D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이다.
후보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선거 사무원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21:00 경부터 같은 날 23:25 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F 마트 앞에서 위 후보자의 선거 유세차량 G 봉고 3 화물차에 설치된 녹음기를 사용하여 위 후보자의 선거 로고 송을 방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자료 회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선거 사무원 선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5 항 제 10호, 제 102조 제 2 항, 제 79조 제 10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 사무원인 피고인이 선거를 불과 약 10일 앞둔 시점에 공직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녹음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