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C 자치단체 D 후보자 E의 선거 유세 차량인 F 1 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19: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광양시 신 재로 10에 있는 광 양 농협 앞 노상에서, 연설 대담 등이 없음에도 위 선거 유세 차량인 화물차를 세워 두고 차량에 설치된 녹음기와 녹화기 및 확 성장치를 사용하여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과 영상을 재생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함과 동시에 확 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현장상황 사진 촬영 및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4호, 제 91조 제 1 항( 확 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6호, 제 100 조( 녹음기 녹화기 사용 선거운동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