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B 정당 C 후보자의 D 선거 유세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ㆍ 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06:00 경부터 같은 날 06:33 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KT 건물 앞 도로까지 비디오 및 오디오기기와 확 성장치가 설치된 위 유세차량을 운전하면서, C 후보자의 홍보 동영상을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하고,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선거 유세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4호, 제 91조 제 1 항( 확 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6호, 제 100 조( 녹 음기 사용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확 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0,000원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3,000,000원(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