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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2 2018고합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읍시 의원 C 선거구 D 정당 후보 E의 유세차량을 운행하는 선거 사무원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0. 20:00 경 전 북 정읍시 F 삼거리 도로변에서 E 후보의 선거 유세용 G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위 유세차량에 설치된 녹화기기 및 확 성장치인 스피커를 사용하여 E 후보의 선거 홍보 영상과 노래를 같은 날 23:40 경까지 방송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직 선거법 위반 적발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유세차량 녹화기사용 촬영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4호, 제 91조 제 1 항( 확 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4호, 제 91조 제 3 항 본문( 자동차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확 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벌 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포터 화물차에 설치된 확 성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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