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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 출마한 새 누리당 D 후보의 선거 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09:00 경 E 아파트 현관에 있는 각 세대별 우편함에 위 D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 1 매씩 집어넣는 방법으로 합계 126매를 투입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1.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사무원 ㆍ 배우자 ㆍ 직계 존비 속의 선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인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 126매를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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