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C 선거구 D 정당 후보자 E의 선거 사무원이다.
선거 사무원은 공개장소에서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06:10 경 서울 F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G 역 7번 출구 앞에서 E 후보 선거 유세 방송차량인 H 포터 화물차에 설치된 방송장치를 사용하여 후보자 및 정당 홍보 영상과 선거운동 주제가를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7:00 경까지 약 50 분간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처리 내역( 서울 청 112 종합 상황실) 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선거 사무원 등록 여부 확인) 의 기재
1. CCTV 영상자료 캡 쳐 화면( 사진), CD 1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5 항 제 10호, 제 102조 제 2 항, 제 79조 제 10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으로서 공직 선거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를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계도를 받은 이후에도 녹음기 및 녹화기 사용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