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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64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9계에서 진행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C, 경매매물 :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녀로부터 이를 경락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0.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9계에서 위 경매사건의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B에게 그 경매 보증금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경락받도록 한 후 당일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11. 위 부동산을 B에게 인도하여 준 후 추가로 72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정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게 입금한 통장내역 사본

1. 이행각서 사진 사본 [증인 B의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경락을 받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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