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11 2015고단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 대전 서구 B, 6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낸 무료법률상담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으로부터 “E이 내 소유의 충북 보은군 F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소송을 하려면 부동산 측량을 해야 한다. 측량비와 소장 작성 비용으로 1,2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0원을 받고, 2013. 6.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금 300,000원, 2013. 11. 7.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금 5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1,200,000원을 받고, 2013. 11. 1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 그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으로부터 금품을 공여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에 있는 대전동구청 2층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4. 2.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