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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7 2015고단193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1,088,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E, F 법무사 사무실, 합동법률사무소 G, H법무사 합동법인, 합동법무사 I, 법무법인 J, 법무법인 K 등에서 무등록 또는 등록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소속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위 변호사 또는 법무사 이름으로 네이버 등에 회생파산면책 사건 등을 처리해주겠다고 광고를 내어 사건을 수임한 다음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회생, 파산 및 면책신청사건 취급 피고인은 2014. 4. 9.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주)N 대표이사 O으로부터 위 (주)N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사건을 의뢰받고위 사건에 대한 착수금 등 수임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주)N으로부터 2014. 4. 21. 9,500만 원, 2014. 4. 23. 1,000만 원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2014. 4.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빌린 법무법인 J 소속의 P 변호사 명의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0.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53건의 회생, 파산 및 면책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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