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05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1. D 경매 대리의 점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 서구 E,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의뢰인 D에게 공장을 경락받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감정가의 3%를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 받고, 2014. 11. 10.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법원 G 계룡시 H 소재 공장에 대한 경매 사건에 대하여 위 D를 위하여 경매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권리분석 후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직접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위 D로 하여금 위 공장을 12억 4,400만원에 경락받도록 한 다음, 2014. 12. 초순경 위 D로부터 현금 6,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I의 경매 대리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I에게 공장을 경락받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감정가의 3%를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2015. 3. 9.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법원 J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위 I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권리분석 후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직접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위 I으로 하여금 위 공장을 15억 7,440만원에 경락받도록 한 후 위 I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4. 10. 11.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K) 계좌로 입금받고, 2014. 12. 17.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