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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74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2,339,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공장 용지 등에 대한 인허가를 대행하여 주는 부동산 개발 대행업체인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이 경매컨설팅 및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공장용지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거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락받아준 토지 등에 대해 위 낙찰자들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G의 경매 대리의 점 피고인은 2009. 9.경 경기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의뢰인인 G으로부터 공장 용지를 경락받아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00만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2010. 2. 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H 경기 화성시 I 등 임야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 위 G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권리분석 후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위 G으로 하여금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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