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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9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23』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폭발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03:21경 김해시 B건물 5층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위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3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대 때리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 등을 발로 여러 대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피해자 F(27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통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차고,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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