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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3. 16. 23:3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친구인 E과 피해자 F(28세), 피해자 G(32세)의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등을 수회 차고,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고, C은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등을 수회 차고,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하지, 허리부 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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