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상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5.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3동 뒤편 노상을 지나가다가 그곳 벤치에서 진학 상담을 하고 있던 D과 그의 제자들인 E, 피해자 F(17세)를 보았다.
피고인은 D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D을 학생으로 오인하여 근처에 있던 성인 주먹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 D, E을 향해 “어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냐”라고 고함을 친 후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17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27세)에게 “몇 살이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 D을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자 화가 나 피해자들이 놓고 간 가방을 집어 들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가 놓여 있는 의자 위를 수회 내리쳐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40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