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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16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22:35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승객인 피해자 D(30세)이 목적지와 진행 경로를 정확하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잡아당겨 택시에서 끌어낸 후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도로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와 가슴 등을 차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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