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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19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2(유학)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폴란드인이며, 동종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C과 함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세차비를 요구하였으나 C은 “나는 그런 것 모르고, 일단 택시요금부터 계산을 하라”며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계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 03:15경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계산한 후 피고인과 C이 모두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따라 내려 “이대로는 영업을 못한다.”며 계속 세차비를 요구하자 들고 있던 검정색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2회 차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팔을 손으로 쳐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 길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가 잡으려 하자 뒤돌아서서 다가가며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좌측수부에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25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해운대 H병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D이 지나가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I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우산으로 이를 막자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우산을 내려쳐 손괴하고, 계속해서 우산으로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막자 우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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