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80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3. 6. 9. 20:58경 피해자 C(52세)가 살고 있는 진주시 E 앞 마늘 밭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집에서 나와 “남의 집앞 밭에서 뭐하는 짓이냐, 좀 조용히 합시다.”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3회 가량 차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탈구, 전박의 좌상, 복벽, 넙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5세, 여), B(71세)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안면부를 3-4회, 발로 피해자 A의 다리 부분을 3회 가량 차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3회 차고 양손으로 목을 조우고,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2회 가량 처박는 등으로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귀를 잡아당기고 입으로 피해자 B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후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