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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4.01 2019가단1417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제천시 D 전 1,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천시 E 외 3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서 작성 원고는 2018. 4. 2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태양광발전소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중 99.80kW 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등부 2018년 제564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합의서

1. 원고는 99.80kW 의 태양광발전시설대금으로 1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다.

2. 피고는 제천시 G, E, D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중 99.80kW 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최초사용검사 후 한국전력과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18년간 99.80kW 에 해당하는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피고는 최소한 매년 18,000,000원을 보장하며, 피고는 한국전력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18,000,000원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제2 내지 6항의 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자변경을 할 경우 양수인에게 합의내용을 고지하고 양수인이 인수받거나 연대보증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8. 모든 운영권은 피고 B이 갖고, 원고는 피고 B이 대출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및 전력공급 1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발전설비용량 999kW 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뒤 2018. 10. 31. 한국전력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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