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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1 2018고단4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 3자 뇌물 교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앞 D 운전의 모닝 차량 안에서, D에게 “E 시장에게 부탁하여 F 소재 돈사에 대해 E 시에 신청한 돈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 달라” 는 부탁을 하면서, E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 시장에게 뇌물로 공할 목적으로 D에게 현금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2. 뇌물 공여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현재까지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및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각종 인ㆍ허가, 한국 전력 공사에 대한 전력 수급계약 신청 등을 대행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다.

G은 1997. 2. 11. 한국 전력 공사에 입사한 후, 2013. 3. 4. 한국 전력 공사 H 지사 전력공급 팀에서 분산 형 전원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6. 3. 1. 경 4 급 과장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5. 경까지 위 한국 전력 공사 H 지사 전력공급 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수급계약 기술 검토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 16. 부터는 한국 전력 공사 E 지사 전력공급 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 전력 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 129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가.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6. 11. 경 한국 전력 공사 직원인 G에게 G의 처 I 명의로 경북 J 소재 발전 용량 99.18kw 의 ‘K’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였다.

피고인은 이 때 G으로부터 “ 여 윳 돈이 없어 아파트를 매각해야 하는데, 지금 팔면 2,0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니 시 공비를 감액해 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급할 돈이 없으니, 발전소 부지 매매대금을 부지 매도인에게 대납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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