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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8 2013고단15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실제 사업자로서 피해자의 동생 F 명의로 등록한 G 태양광발전소, 피해자의 사위 H 명의로 등록한 I 태양광발전소, 피해자의 딸 J 명의로 등록한 K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 허가명의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3. 3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번지에 있는 전라남도청 에너지담당관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의 양도인 상호란에 ‘G 태양광발전소’, 대표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L’, 영업소 소재지란에 ‘전남 고흥군 M’, 양수인 상호란에 ‘유한회사 N’, 대표자란에 ‘O 피고인 A의 형이다. ’, 주민등록번호란에 ‘P’, 영업소 소재지란에 ‘전남 고흥군 Q빌라 다-10’으로 각 기재한 후 양도인 F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의 양도인 상호란에 ‘I 태양광발전소’, 대표자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R’, 영업소 소재지란에 ‘전남 고흥군 S’, 양수인 상호란에 ‘유한회사 T’, 대표자란에 ‘U 피고인 B의 아들이다. ’, 주민등록번호란에 ‘V’, 영업소 소재지란에 ‘전남 고흥군 Q빌라 다-102’로 각 기재한 후 양도인 H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의 양도인 상호란에 ‘K 태양광발전소’, 대표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W’, 영업소 소재지란에 ‘전남 고흥군 X’, 양수인 상호란에 ‘유한회사 Y’, 대표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Z’, 영업소 소재지란에 ‘전남 고흥군 X’로 기재한 후 양도인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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