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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2 2015가합126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1,415,830원, 피고 B는 61,478,227원, 피고 C은 62,004,466원, 피고 D는 61,723,2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2014. 6. 16. 광양시 H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소(피고 A은 발전량 50kw, 피고 B 등 6명은 각 100kw, 이하 피고들의 태양광발전소를 총칭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고 한다)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8. 다시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와 버섯재배사 시설공사 계약서상 공사의 명칭은 ‘버섯재배사 시설공사’이나 그 공사 내용은 실제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계약 2014. 6. 16.자 2014. 8. 18.자 계약대금(원) (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계약대금(원) (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A 태양광발전소 125,000,000 2014. 10. 15. 당초 계약체결 당시에는 월, 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에 의해서 뒤늦게 보충되었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피고 A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도 이와 같다.

125,000,000 2015. 2. 16. 버섯재배사 - - 3,000,000 2015. 1. 15. B 등 6명 태양광발전소 각 245,000,000 2014. 10. 15. 각 245,000,000 2015. 2. 16. 버섯재배사 - - 각 5,000,000 2015. 1. 15. 한편, 원고와 피고 A은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을 125,000,000원에서 122,500,000원으로, 버섯재배사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을 3,00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태양광발전소의 준공 및 운영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2015. 1. 13.에 준공되었고, 2015. 3. 2. 전기안전공사 사용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피고들은 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원고에게, 피고 A은 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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