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1,415,830원, 피고 B는 61,478,227원, 피고 C은 62,004,466원, 피고 D는 61,723,2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2014. 6. 16. 광양시 H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소(피고 A은 발전량 50kw, 피고 B 등 6명은 각 100kw, 이하 피고들의 태양광발전소를 총칭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고 한다)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8. 다시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와 버섯재배사 시설공사 계약서상 공사의 명칭은 ‘버섯재배사 시설공사’이나 그 공사 내용은 실제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계약 2014. 6. 16.자 2014. 8. 18.자 계약대금(원) (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계약대금(원) (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A 태양광발전소 125,000,000 2014. 10. 15. 당초 계약체결 당시에는 월, 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에 의해서 뒤늦게 보충되었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피고 A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도 이와 같다.
125,000,000 2015. 2. 16. 버섯재배사 - - 3,000,000 2015. 1. 15. B 등 6명 태양광발전소 각 245,000,000 2014. 10. 15. 각 245,000,000 2015. 2. 16. 버섯재배사 - - 각 5,000,000 2015. 1. 15. 한편, 원고와 피고 A은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을 125,000,000원에서 122,500,000원으로, 버섯재배사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을 3,00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태양광발전소의 준공 및 운영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2015. 1. 13.에 준공되었고, 2015. 3. 2. 전기안전공사 사용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피고들은 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원고에게, 피고 A은 8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