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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고단2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 9.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8. 3. 13. 창녕군 C 7,459㎡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부터 2019. 7. 말까지 경남 창녕군 C 일대에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및 건설 공사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부터 2019. 7. 말까지 경남 창녕군 C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받은 부지 외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거나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및 건설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및 건설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구간별 위반내용, 구간별 위반 현장사진, 전경사진, 전체(위반)부지 현황, 개발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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