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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0누67287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 변호사 문병선 외 2인)

피고,피항소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 변호사 강영훈 외 1인)

2022. 6. 1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구합8105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통령이 2019. 6. 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3. 5. 24. 외무사무관으로 최초 임용된 후 2013. 8. 23. 명예퇴직한 뒤 2018. 4. 27. ○○○○○ 주1) 으로 임용되어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까지 외교부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4. 12.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5. 24. [별지 1] 징계사유(아래에서 징계사유를 특정할 때에는 [별지 1]의 표 번호 [표 1], [표 2]와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에 기재된 각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해임할 것과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3,959,400원 = ([표 1]의 순번 1-1 기재 원고 부부가 제공받은 무료 숙박서비스의 가액 미화 1,590달러 × 2019. 2. 20. 기준 환율 1,123.50원) + ([표 1]의 순번 2 원고 가족이 제공받은 무료 왕복항공권 금액 미화 1,902달러 × 2018. 10. 26. 기준 환율 1,142.50원)]를 부과할 것을 각 의결하였다.

다. 위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2019. 6. 5.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각 처분별로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해임 처분’ 또는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6. 7.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을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6. 27. 원고의 소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심사결과 통지서를 2019. 7. 9. 수령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표 1]의 순번 1-1 부분 및 순번 2에 관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하여 재판이 현재 계속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0550 ).

바. 한편, 위 검사는 같은 날 [표 1]의 순번 1 중 기소되지 않은 부분 및 순번 3에 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7. 29.자 2022년 형제13094호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제4항의 각 해당 부분에 상세히 기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서 행사된 것으로서 적법하다(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제4항의 각 해당 부분에 상세히 기재한다).

3. 관계법령 및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에 대한 적용 법령 특정 및 관련 법리

1)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갑 제1, 3호증)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적용 법령으로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3조 , 제78조 제1항 ”만 기재되어 있고, 개별 행위 부분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과 같이 구체적인 규정을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2017두474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호 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호 에서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3호 에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정하고 있다.

3) [표 1]과 [표 2]에 기재된 각 비위행위는, ① 그러한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3조 위반을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② 외교부 공무원의 구체적인 의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외교부 훈령의 개별 규정 위반 여부를 먼저 살펴본 후 그러한 개별 규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3조 위반을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아래 나.항에서 징계사유별로 ①과 ② 중 적절한 방식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 한편, 징계의결서(갑 제3호증 중 21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표 1] 순번 3 내지 5 부분은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16. 법률 제1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더라도 징계부가금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는 구 청탁금지법 위반을 문제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므로(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등 참조), 아래 나.항의 해당 부분에서 구 청탁금지법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표 1]의 순번 1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표 1] 순번 1-1의 썬그룹으로부터 호텔 무료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은 부분

원고 부부가 2019. 2. 17.부터 2019. 2. 20.까지 주2) 썬그룹으로부터 호텔 무료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가 정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썬그룹은 스마트시티 개발 및 투자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와의 협력을 희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썬그룹 회장에게 삼성전자 측과의 미팅을 제안하는 한편 삼성전자 측에게는 이사회 의장 등 주요 인사의 참석을 요청하여 만남이 성사된 것인바, 이는 구 재외공관장 근무지침(2021. 8. 30. 외교부훈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는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의 지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한 출장은 절차적·실체적으로 명백한 공무상 출장에 해당한다.

② 주최측인 썬그룹이 삼성방문단(삼성전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 이하 같다)과 원고를 초청하여 공통적으로 무료 숙박서비스를 제의한 것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숙박’에 해당한다. 원고가 공관의 비용으로 숙박이 가능한 객실에서 숙박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음에도 주최측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베트남 다낭까지의 항공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까지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속하여 원고 부부의 숙박까지도 준비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상대방의 호의를 면전에서 거절하는 것을 중대한 결례로 여기는 베트남의 문화와 풍습상 미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숙고 끝에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나) [표 1] 순번 1-2의 썬그룹으로부터 기념품을 제공받은 부분

구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2019. 8. 1. 외교부훈령 제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같은 행동강령 제13조 제3항 제8호,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에 따라 허용된다.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외교부훈령 제84호, 시행 2017. 1. 18., 이하 ‘외교부 선물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고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더라도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 또는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썬그룹으로부터 선물받은 기념품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표 1] 순번 1-3의 썬그룹으로 하여금 삼성방문단에게 무료로 골프라운딩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부분

썬그룹과 삼성전자 사이의 거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썬그룹으로 하여금 썬그룹과의 협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삼성방문단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무료로 호텔 숙박과 골프라운딩을 제공하는 것은 양국 문화상 귀빈에 대한 통상적인 의전으로 이해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썬그룹에게 삼성방문단에 대한 각별한 의전을 조언하였던 것일 뿐,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항 제5호 에 반하여 원고의 직무권한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표 1] 순번 1의 원고가 받은 호텔 무료 숙박서비스는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가 정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에 위반된다.

① 원고는 삼성방문단 미팅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님을 자인하였고, 위 업무에 관하여 공식적인 출장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결재를 받고자 하였는데 그 결재가 이루어졌는지조차 불분명하며, 위 업무는 구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식적 행사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업무는 공식적 행사 또는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가 제공받은 숙소는 행사에 참석한 대부분의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제공받은 숙소보다 현저히 좋은 것으로, 참석대상자 중 유독 원고에게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통상적이거나 일률적이지 않은 고가에 제공되었다.

(나)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선물은 정중히 사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경우 그 선물 수령 당시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즉, 원고가 받은 선물(그림과 크리스탈 장식품)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관련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나, 원고는 이러한 신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썬그룹으로 하여금 삼성방문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무료 숙박 및 골프라운딩은 원고가 썬그룹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행동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가 금지하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2. 17.부터 2019. 2. 19.까지 베트남 다낭 지역에서 진행된 주재국(베트남) 기업인 썬그룹과 삼성방문단 간의 미팅(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위 썬그룹으로부터 원고와 배우자가 숙박하기 위한 다낭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의 3박 4일 무료 숙박서비스(미화 약 1,590달러 상당) 및 썬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그림과 크리스탈 장식품을 기념품으로 제공받았다.

(2) 원고는 위 미팅이 이루어지기 전에 썬그룹에게 위 삼성방문단을 위하여 무료로 호텔 숙박서비스 및 골프라운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베트남 상공회의소에도 골프라운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썬그룹은 2019. 2. 17.부터 2019. 2. 20. 사이에 삼성방문단에 3일간 무료 또는 할인 숙박(미화 약 2,760달러 상당) 및 3회 무료 골프라운딩(미화 약 2,036달러 상당)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10, 12, 16 내지 19호증, 을 제1, 4, 12, 13, 17, 18, 20, 21, 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표 1]의 순번 1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중 원고가 썬그룹으로부터 그림과 크리스탈 장식품을 제공받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순번 1-2)은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원고의 나머지 행위는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제9조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3조 를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1) [표 1] 순번 1-1의 원고가 썬그룹으로부터 호텔 무료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은 부분

(가) 문제되는 규정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제6호 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 제1항 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썬그룹으로부터 호텔 무료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나) 외교관의 업무 및 외교관계의 특성

타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은 주재국 내에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익을 수호하고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재국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통상활동을 지원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다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공관장은 주재국에 파견된 외교의 총책임자로서 주재국의 주요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수집,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협상과 설득, 그리고 이를 통한 협력관계의 구축과 목표 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주재국의 외교관, 관료, 정치인 등 주재국의 주요 인사들과 포괄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게 된다(구 재외공관장 근무지침 참조).

한편, 외교관은 법규를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등 직무 수행에 있어 우리나라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나, 동시에 주재국의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는 통상 주재국의 관례에 따르게 되므로 국내의 법적 기준이나 도덕적 잣대를 외교관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자칫 외교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로 인하여 국익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 주재국의 관례 및 행위가 이루어진 일련의 절차 등을 외교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의 적정성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였는지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행사가 사전 결재를 거치지 않았고 외교부 감사를 통하여 문제가 제기된 이후 비로소 사후 결재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마저도 결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사대리 소외 2가 2019. 4. 25.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사후 결재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종 결재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사는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재외공관장 근무지침은 ‘공관장은 주재국과의 경제·통상관계의 증진에 노력하고, 모든 공관원과 함께 세일즈맨이라는 인식 하에 본부 지침과 훈령에 따라 경제활동의 주역인 우리 기업의 각종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야 하고, 주재국 정부 및 민간부문과의 접촉을 통하여 우리기업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 업계에 전달하고 기업진출에 따르는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통상활동 지원을 직무로서 명시하고 있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행사는 베트남 기업인 썬그룹의 회장이 직접 참여하고, 삼성방문단에는 당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인 소외인이 포함되어 있는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 등 주재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행사였는바, 이와 같은 행사를 주선하는 것은 위에서 본 공관장의 직무에 부합한다.

③ 제1심 증인 소외 3은 ‘이 사건 행사 숙박비 제공 문제에 대하여 대사관의 총영사와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는 총영사가 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 ‘원고가 주례회의 등을 통하여 공식적인 일정으로 고지하였다’(위 녹취서 3쪽)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뿐만 아니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내부적으로도 이 사건 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외교부의 내부 출장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비서였던 소외 3은 제1심 법정에서 ‘출장 결재 지시가 2019. 2. 18.에 이루어진 이유는 원래 출장결재를 총무가 하다가 이 사건 행사부터 비서인 자신이 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바빠서 기안을 늦게 올렸다’, ‘출장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출장 시기가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시기여서 대사관이 매우 바빴고 위 결재라인에서 결재가 되지 않았다’, ‘위 결재라인에서 결재되지 않은 이유는 원고의 숙박비나 항공료와 관련해서 서기관과 총영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느라 늦어진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원고의 비서가 기안 자체를 늦게 올렸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총영사의 내부 논의로 인하여 외교부 내부결재가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후에 출장결재문서를 품신한 것이 원고의 책임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행사 초청의 방식과 관련하여, 소외 3은 제1심 법정에서 ‘초청장이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만, 당시 한국 대사관이 두 번 정도 이전해 주소가 바뀌었는데, 베트남 측에서는 변동된 한국 대사관 주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100% 우편으로 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베트남 측도 이를 감안해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이미 대사의 비서와 아는 사이라면 메신저로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 위 진술에 의하면, 대사에 대한 초청은 정식으로 초청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행사에 초청하는 우편물이 공관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행사가 공식적 행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었는지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의 ‘통상적인 범위’는 제공된 금품등이 행사 목적 및 규모에 비추어 적절한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범위’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한 수준 및 동일한 가격의 교통과 숙박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청탁금지법 유권해석사례집(갑 제56호증), 154쪽]. 특히 외교관계상 당사자들의 직급에 따른 적절한 의전이 통상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교통 및 숙박 등의 제공에 있어 직급에 따른 차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 한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썬그룹 측은 참석자들의 지위를 고려하여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공관장인 원고에게는 ‘Club InterContinental Terrace Suite’ 등급의 방을 제공하고, 그 외 삼성방문단 참석자들에 대하여는 그 아래 등급인 ‘Classic Terrace Suite’의 방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다낭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제21호증) 등에 비추어 각 등급의 방의 최저가 차이가 직급 또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외교관계에서의 의전의 필요성 및 위 다낭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썬그룹과 협력관계에 있어 실제로는 위 가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썬그룹이 원고에게 제공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기타 정황

원고 측 직원과 썬그룹 측 담당자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낸 이메일과 SNS(갑 제16, 17호증)를 보면, 원고 측 직원은 원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숙박 비용을 부담할 것임을 밝히며 주최측의 숙박 제공에 대하여 거듭 사양하였으나, 주최측인 썬그룹에서 계속하여 원고에게 삼성방문단과 같은 호텔에 투숙할 것을 부탁하며 썬그룹 측이 숙박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주최측의 의전을 거듭 사양하던 끝에 현지 관행과 행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썬그룹의 제안을 수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원고가 썬그룹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기간의 무료 숙박서비스는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가 정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표 1] 순번 1-2의 기념품을 제공받은 부분

(가) 원고가 썬그룹으로부터 그림과 크리스탈 장식품을 기념품으로 제공받은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나)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는 ‘공무원은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은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는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받은 그림과 크리스탈 장식품이 미화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미만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썬그룹으로부터 그림과 크리스탈 장식품을 기념품으로 제공받았음에도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표 1] 순번 1-3의 원고가 썬그룹으로 하여금 삼성방문단에게 무료로 골프라운딩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부분

(가) 원고가 썬그룹으로 하여금 삼성방문단에게 무료로 골프라운딩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썬그룹으로 하여금 삼성방문단에게 무료로 골프라운딩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이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3조 를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① 구 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이 사인에게 청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청탁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행사는 비록 외교부 내부 결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식적 행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재외공관장의 ‘우리 기업의 각종 해외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은 구 재외공관장 근무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통상활동에 관한 활동지침’에도 해당한다.

③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 해외 기업이 국내에 방문하는 경우 그 방문과정에서의 소요 경비를 현지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행사의 경우에도 삼성방문단이 베트남을 방문함에 따라 현지기업인 썬그룹이 적극적으로 숙소 비용 부담을 제의한 점, 썬그룹의 베트남 내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썬그룹과 삼성방문단이 상호 동등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썬그룹에게 처음에는 한 회차의 골프라운딩 무료 제공만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삼성방문단 측에서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하기도 한 점(갑 제17호증의 3의 3쪽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이나 삼성방문단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두 기업 간의 만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지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라) 소결

[표 1]의 순번 1 부분의 각 징계사유 중에서는, 원고가 기념품으로 제공받은 그림과 크리스탈 장식품을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표 1]의 순번 2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KN그룹 부회장의 원고 및 가족들에 대한 직접 초청, 가족 간의 교류를 중시하는 현지 문화, 해당 행사에 많은 정·관계 요인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공관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하였다. 원고는 주최측이 항공권을 제공하는 사실 및 가족들도 초청된 사실을 모두 공관에 고지하였고, 출장 후에 보고서도 제출한데다가, 공관에서도 정식 출장으로 처리한 후 일비까지 지급하거나 원고의 예상되는 이후 일정에 대한 항공편을 공관 비용으로 미리 예매하기까지 하는 등 정식 출장임을 전제로 한 행정처리가 모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정상적인 공무이고, 당시 행사에 실제로 원고뿐만 아닌 많은 참석자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참석하였는바, 이 또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등의 금품으로서 구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KN 골프클럽 개장행사의 경우 KN그룹 소유주인 소외 4가 본인이 새롭게 골프장을 오픈하여 친한 지인들을 초대한 행사로서, 외교 업무와 관련성도 없었고 외국의 정부 등이 주최하는 행사도 아니었으며 행사 초청장이 공관에 접수되지도 않는 등 공식행사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초대대상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나) 문제되는 규정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0. 27.경 베트남 나트랑 지역에서 베트남 기업 ‘KN그룹’이 개최하는 ‘KN 골프클럽 개장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위 KN그룹 측으로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 3명에 대한 미화 1,902달러 상당의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제공받았다.

(2) 원고는 위 행사를 위한 출장신청서를 기안하여 외교부 내부결재를 올렸고, 사후 출장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내지 25호증, 을 제4, 5,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KN 골프클럽 개장행사에 참석할 목적으로 그 가족들에 대한 항공권을 수수한 것을,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주최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 공관에 정식으로 공무상 출장을 신청하였고, 공관에서도 정식 출장으로 처리한 후 일비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출장 후에 보고서도 제출하였는바, 공관장이었던 원고의 지위상 국익을 위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식적 행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골프클럽 개장행사는 공식적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설령 원고 본인이 위 골프클럽 개장행사에 참석한 것이 공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무에 가족을 동반하여야 할 이유는 없고, 초청장(갑 제20호증의 1)에 기재된 초대 대상에 원고만 명시되었으며,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행사의 참석자들이 통상 가족을 동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물론 원활한 외교 활동을 위하여 가족을 동반할 필요 자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족이 모두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이 지불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당시 원고의 비서였던 소외 5의 진술(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배우자가 받아 온 본인 명의의 초청장을 위 소외 5에게 전달하며 일정을 조율할 것을 지시하면서 “준비할 거 별로 없다. 이쪽에서 모든 걸 다 제공한다고 하니 신경쓸 거 별로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외교부 감찰 과정에서 ‘고생하는 와이프와 어린 자녀들을 휴양케 하려는 생각 때문에 다소 무리한 일정을 추진했던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을 제2호증 중 3쪽). 그렇다면 원고는 특별한 고민 없이 가족에 대한 항공권 등 편의를 모두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표 1]의 순번 3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해당 골프연습시설이 설치된 당일에 원고는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대사관저를 비우고 있었는데, 위 골프연습시설을 제공한 탄콩(THANH CONG) 그룹 부회장의 지위와 한-베트남 관계에서의 중요성 및 상대방의 호의를 곧바로 거절하는 것은 현지 문화상 큰 결례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를 바로 반환하기는 곤란하였고, 위 부회장이 불쾌해하지 않도록 원고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양해를 구하고 선물을 반환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원고가 공관에 복귀한 후 곧바로 위 부회장에게 연락하여 ‘영수증을 주면 그 값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위 부회장이 끝내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아 이를 지체없이 철거하였다. 또한, 원고는 해당 골프연습시설을 관저 4층의 방 안에 임시로 보관만 하다가 돌려주었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피고

원고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령한 지 16일이 지나서야 반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탄콩그룹 부회장과 직접 카카오톡 및 전화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기에 수령 직후 이를 반환할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 원고는 베트남 문화가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골프연습시설을 철거할 때는 일체의 설명 없이 ‘가져가라’고 통보하여 이후에 탄콩그룹 부회장이 행정직원인 소외 5에게 구체적 사정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과 상반되는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문제되는 규정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구 청탁금지법 제8조 ,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인정사실

(1) 베트남 기업 탄콩그룹 부회장은 2018. 11. 28. 한-베트남 의원 친선협회장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원고에게 생일 선물로 실내 골프연습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2) 위 부회장은 2018. 11. 28.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관저 3층에 골프연습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설과 설치기사를 보냈고, 2018. 12. 4.경 위 골프연습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직원 소외 5는 2018. 12. 4. 원고에게 골프연습시설 설치 사진을 전송하면서 원고로부터 시설 설치에 관한 확인을 받았다.

(3) 원고는 재외공관장회의에서 복귀한 2018. 12. 20.경 위와 같이 설치된 골프연습시설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고 탄콩그룹 부회장에게도 이를 가져가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고, 골프연습시설은 그 직후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2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표 1] 순번 3의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 위반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의 금지되는 금품등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구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4 제1항은 ‘외교부 공무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는 경우, 이는 이 영 제13조 제3항 제8호,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외교부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제정된 세부적인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으로서, 외교상 관례에 의한 선물 제공이 보편화된 외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가 정하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생일 선물’이라는 개인적 사유를 명분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위 골프연습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관저이고, 한-베트남 의원 친선협회 오찬이라는 국가 간 행사의 기회에 향후 우호를 다질 목적으로 설치 제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골프연습시설은 ‘외교부 공무원이 외교상 업무의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구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4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에 의하여 그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골프연습시설을 제공받은 것은 이를 반환한 시기 등 다른 사정과 관계없이 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만 위 골프연습시설이 설치된 때로부터 철거되기까지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위 골프시설이 ‘미국화폐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국인 선물관리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표 1]의 순번 4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베엣젯 항공과의 면담 과정에서 받은 항공권과 도자기는 일단 받아두었다가 다음 날 곧바로 담당 직원에게 반환하라고 지시하였다.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괜찮으니 받아두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득의 의사로 선물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추후 반환할 의사로 받아두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받았다는 항공권은 일반 판매용이 아닌 기업 사은품이고, 도자기도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광고용품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여 그 가액이 5만 원 이하이므로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2) 피고

소외 6은 외교부 감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원고가 항공권 4장과 도자기 2점을 수수하는 것을 계속 만류하였으나, 원고는 “괜찮다, 받아놓으라”고 지시하였는데, 자신이 원고의 위 지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스스로의 판단 하에 비엣젯 항공 측에 모든 선물을 반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평소 행태, 소외 6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위 항공권과 도자기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문제되는 규정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구 청탁금지법 제8조 ,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인정사실

(1) 베트남 기업인 비엣젯 항공의 부회장은 2019. 2. 28. 원고를 면담하면서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확대 요청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비엣젯 항공으로부터 국내선 항공권 4장 및 포장지에 금24k가 적혀있는 돼지 모양 도자기 2점을 받았다.

(2) 현장에 배석한 공관 건교관 주3) 인 소외 6은 다음 날 위 항공권 및 도자기를 모두 반납하도록 소외 3에게 지시하였고, 그 반납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표 1] 순번 4의 원고의 행위가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에 위반되거나,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외교부 감사과정에서 항공권과 도자기를 수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정중히 사양하였으나, 베트남 현지 문화가 선물을 주는데 강하게 거부하면 결례로 보이고 또한 도자기류나 국내선 항공권 선물의 가액이 고가의 선물은 아니라서 일단 받아두라고 지시하였다’, ‘비엣젯 항공 부회장과의 위 면담 후 공관으로 돌아와 건교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하여, 그렇다면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중 4쪽). 그런데 위 항공권 및 도자기는 수령받은 다음 날 반환되었으므로, 이는 구 청탁금지법 제9조 제2항 의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당시 현장에 배석한 공관 건교관인 소외 6은 외교부 감사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선물 수수를 만류하였으나 원고는 괜찮다면서 받아놓으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는 자주 주재국 기업으로부터 스폰 받은 항공권 등을 공관원 등에게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면서 나눠주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중 5~6쪽). 그러나 위 소외 6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외 6에 의하여 위 항공권과 도자기가 즉시 반환된 것은 분명한 점, 앞서 보았듯이 외국인으로부터의 선물은 구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소외 6의 진술만으로 원고의 위 행위를 ‘구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원고의 하급자인 소외 6에 의하여 위 항공권과 도자기가 지체없이 반환된 이상, 원고가 이틀 동안만 보유하였을 뿐인 위 항공권 및 도자기를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표 1]의 순번 5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의 송별만찬 자리에서 위 법인장이 원고에게 삼성 휴대전화를 선물로 받으라고 거듭 권하여, 원고가 현장에서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받아와 같은 달에 있었던 공관 직원들과의 산행 행사에서 직원에 대한 선물로 지급한 것인바, 원고에게 어떠한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신고의무 위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2) 피고

원고는 위 삼성 휴대전화를 수수한 다음 직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회식비나 휴가비 등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바(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명백히 위반된다.

나) 문제되는 규정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구 청탁금지법 제8조 ,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2. 4.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의 송별만찬 자리에서 위 법인장으로부터 기념품 명목으로 삼성전자 제품인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제공받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휴대전화를 총무과로 보내 공관 차원에서 보관하다가 2018. 12. 말경 대사관 산행 행사에서 직원들에게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수수한 행위가 구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범위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외교부 공무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는 경우’에 구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그 수수가 허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은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뇌물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이미 죄가 성립한 이상 수수한 뇌물의 용처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구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수수에 뇌물죄의 선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시하는 위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다만 원고가 수수한 갤럭시 S9 휴대전화는 수수 당시 그 가액이 10만 원을 상회하였음이 분명한바, 원고로서는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국인 선물관리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표 2]의 순번 1, 2, 3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발언, 행동 등이 나타난 전후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극적인 언사만을 취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원고는 일부 직원들의 업무수행 태도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촉구하면서 직원들을 질책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나) 문제되는 규정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0. 22. 직원 회의에서 결혼중개업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 영사에게 ‘결혼중개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느냐’고 비난하였다. 이후 원고는 당일 오후 ○○○ 영사에게 ‘다소 흥분하여 심한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고 사과하였다.

(2) 원고는 2019. 2. 11. 직원회의에서 ‘결혼을 안해 본 사람은 결혼(부부) 관계나 자녀양육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결혼도 안한 ○○○이 결혼비자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3) 원고는 2019. 11. 16. 베트남 북부 하남성 선진 사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하남성장이 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식품의약품안전관 ○○○의 보고 누락으로 하남성장이 불참하게 된 것으로 오해하고 “바보, 멍청이 같이 일을 이렇게 밖에 못하냐”라며 고성으로 화를 내며 질책하였다.

(4) 원고는 2018. 10. 6.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국토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건교관 ○○○에게 전화로 베트남 베엣젯 항공사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 사이의 면담을 성사시키라고 독촉하였다. ○○○이 이후 원고에게 위 면담 성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를 하자, 원고는 ○○○에게 “본부에 더 재촉해 봐라! 핑계거리 찾지 말고 넌 면담이나 성사시켜!”라고 하는 등 고성으로 업무를 지시하였다.

(5) 원고는 2018. 10. 말경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의 대한민국 방문 과정에서 머무를 숙소를 여의도에서 남산 하얏트호텔로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 ‘회의장과 숙소 간 이동거리와 예산사정을 이유로 숙소 변경이 곤란하다’고 보고하자 흥분하여 ○○○에게 고성으로 화를 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표 2]의 순번 1, 2, 3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해당 행위를 직접 당한 관계자들의 진술로부터 인정되는 원고의 각 해당 징계사유 당시 발언 내용, 관계자들의 지위(특히 원고의 하급자들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각 발언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관계자들에 대한 정당한 질책 또는 지시의 범위를 넘어선,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모욕적·강압적 언사에 해당하는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 2]의 순번 1, 2, 3 기재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7) [표 2]의 순번 5, 6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표 2]의 순번 5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투입하여 추진해 오던 각종 행사들이 연달아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정작 행사의 담당자인 문화원장도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만 반응을 보이자, 이에 크게 실망하여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로 푸념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므로, 원고가 당해 발언을 한 경위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2) [표 2]의 순번 6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이 열등한 DNA의 결합이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고, 직원회의 시간에 세르비아의 코소보 독립 사례를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이혼한 베트남 여성들이 베트남 남성들과 다시 결혼해서 그 베트남 남자까지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통계수치상 증가하므로, 결혼비자 발급에 각별히 유의하고 결혼비자 인터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나) 문제되는 규정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0. 2. 베트남의 전 국가주석 서거로 인하여 문화원에서 준비해 오던 국경일 행사가 연기될 상황에 처하자, 주재국 행정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나라는 문화가 없다. 뭐 이딴 후진 나라가 다 있냐”라는 등 주재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2) 원고는 연월일 불상의 결혼비자 관련 직원회의 중에 한-베트남 다문화가정과 국제결혼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베트남 가정은 열등한 DNA의 결합이다”, “동남아 미개한 여성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질인데, 하질의 상품에 돈을 투자하고 개보수한다고 상품이 고품질이 될 수 없다”, “왜 못생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중개업체를 통해 속성 결혼한 국제결혼은 모두 성매매이다”는 등 다문화가정과 베트남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원고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의 공관장으로서 주재국 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지위에 걸맞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의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재국과 주재국민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행동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8) [표 2]의 순번 4, 7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표 2]의 순번 4에 관하여, 대사는 주재국의 대사관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비서로부터 여러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도움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공관장 비서 ○○○에게 사적(사적)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는 근무 초기에 가사·육아 도우미를 구하지 못하여 부득이한 경우 대사관 총무에게 양해를 구한 후 대사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직원의 동의 하에 적정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아이를 돌보는 등의 사적 업무를 부탁한 경우가 가끔 있었을 뿐이다. 원고의 자녀가 3살부터 15살까지 총 5명이므로, 원고의 배우자가 혼자 힘으로 가사·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득이 관저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베트남 현지의 임금 수준이 대한민국 국내 수준보다 낮아 현지 직원들 역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2) [표 2]의 순번 7에 관하여, 원고는 2018. 5. 5.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공관장으로 부임한 후에도 6개월가량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탁송받지 못하여 공관 차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에서 주요 인사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골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원고가 골프를 치지 않자 외부로부터의 불만이 있어 부득이 골프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원고는 부임 초기에는 과중한 업무로 별도의 연습시간을 낼 수 없었고 부임 후 3개월 정도 새벽 출근길에 공관 차량을 이용하여 골프연습을 하러 간 것인바, 당시 공관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원고의 배우자 또한 외교관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행정적·예산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관 차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공관 차량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사적 사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문제되는 규정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① [표 2]의 순번 4 부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사적노무요구 금지)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② [표 2]의 순번 7 부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 구 공무원 행동강령(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및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5조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공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관장 비서인 소외 3에게 원고 배우자의 일정관리, 은행업무, 자녀관리 등 사적 업무를 지시하였다.

(2) 원고는 2018. 5.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의 공관장으로 부임한 후 6개월 내인 2018년 7월 4회, 같은 해 9월 6회, 같은 해 10월 9회, 같은 해 11월 9회 등 주중 또는 주말에 골프연습장과 관저 사이를 오가는 데 공관 차량을 이용하였다(이때 공관 차량의 운전 주체가 원고 자신이었는지, 공관 차량의 기사였는지에 관하여는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3) 원고는 공관장 부임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2019. 1. 8. 원고의 배우자가 공관 차량을 이용하여 자녀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였고, 2019. 1. 27. 공관 차량을 이용하여 골프 클럽에 출입하였으며, 2019. 2. 6. 가족들 모임을 위하여 공관 차량을 이용하여 지인의 집에 이동하였다(이때 공관 차량의 운전 주체가 원고 자신이었는지, 공관 차량의 기사였는지에 관하여는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표 2]의 순번 4 기재 사적 노무 요구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위반 및 그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② [표 2]의 순번 7 기재 공관 차량 사적 사용 부분은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5조 위반 및 그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표 2]의 순번 4 기재 사적 노무 요구 부분

(가) ○○○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공관장 비서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공관장의 공적 업무 수행에 관하여 이를 보조할 책임이 있을 뿐 사적 업무의 수행이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으로 하여금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 등 가족들의 용무까지 대행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에 의하여 금지된 사적 노무의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원고는, 대사관에서 일하는 현지 베트남 직원들에게 일정 대가를 제공하고 원고의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그중 8쪽), 갑 제3호증(그중 6쪽), 갑 제5호증(그중 19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지 베트남 직원들’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부분은 처음부터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표 2]의 순번 7 공관 차량의 사적 사용 부분

(가)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5조 제1항은 ‘공관용 차량은 공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공관장은 부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차량을 별도 보유하여 개인용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처럼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이 공관장 부임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취지는 공관장의 공관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개인 차량 마련을 위한 것이고, 이를 ‘부임 후 6개월 이전에는 공관용 차량을 사적 용무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해석할 수는 없으며, 다만 위 유예기간 내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용무의 성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적 사용이 용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이전인 2018. 7.부터 2018. 9.까지 공관 차량을 이용하여 골프연습장에 출입하였는데, 출근시간 이전 또는 주말에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는 것은 위 6개월의 유예기간 내라도 공관 차량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골프연습장 출입이 공무의 일환인 것처럼 주장하나, 공식 행사를 위하여 골프장으로 공관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골프실력 향상을 위하여 골프연습장에 운행하는 것을 공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령 현지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를 위하여 골프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갑 제31호증을 제출하며 주재국 공휴일이었던 2019. 2. 6.경 공관 차량을 운행하여 참석한 모임이 호주국, EU 등의 대사가 참여하는 외교의 장으로서 공무에의 운행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모임 참여자가 각국 대사이거나 주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모임이 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9) 소결

가) [표 1] 중 ① 순번 1-2 부분은 그림과 크리스탈 장식품을 기념품으로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 위반, ② 순번 2 부분은 원고 가족들을 위한 왕복항공권 수수로 인한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③ 순번 3, 5 부분은 각 골프연습시설 및 휴대전화를 선물로 제공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바, 이들은 결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표 1] 중 순번 1-1, 1-3 부분 및 순번 4 부분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표 2] 부분은 ① 순번 1, 2, 3 기재의 공관 직원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 행위’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② 순번 5, 6 기재의 주재국 및 주재국민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③ 순번 4 기재의 사적 노무 요구로 인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및 그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④ 순번 7 기재의 공관 차량 사적 사용으로 인한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5조 위반 및 그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표 2]의 각 순번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이 사건 해임 처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등 참조).

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기준의 적용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징계사유에는 원칙적으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의 징계기준이 적용된다.

(2) 다만, [표 1] 부분의 징계사유 중 ‘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에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이에 [표 1]의 순번 2 기재 행위를 위 [별표 1의2]의 기준에 비추어 살펴본다. 먼저, 원고의 이 부분 행위를 [별표 1의2]의 ‘비위의 유형’ 중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위 [별표 1의2]의 ‘비위의 유형’ 중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이하 ‘1유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항공권 제공 주체인 ‘KN그룹’이 ‘직무관련 공무원’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직무관련자’의 의미에 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사.목 및 구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3호 사.목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KN그룹’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위 [별표 1의2]의 ‘비위의 유형’ 중 1유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만약 1유형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원고의 가족이 수수한 왕복항공권의 가액 합계가 미화 1,902불로서 위 [별표 1의2]에서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인 구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징계양정의 범위는 ‘파면부터 강등까지’이다).

(3) 한편, 나머지 정당한 징계사유 부분 중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사안은 없으므로, 위 [별표 1]의 기준에 의할 때 징계양정의 범위는 ‘강등부터 견책까지’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해임 처분은 [표 1]과 [표 2]의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표 1]의 순번 1-1, 1-3 및 순번 4의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표 1]의 순번 1-2 및 순번 3, 5의 경우에는 각 일부(신고의무 위반)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유가 변경되었다.

(2) 앞서 보았듯이 외교관의 외교업무 수행은 사교 행사를 다수 포함하고 상대국의 문화나 관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 일반적인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외교관의 업무 수행 내지 그에 수반된 행위가 국내법상 위법·부당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교관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주재국의 공직자 신분을 가지므로 주재국의 법 제도를 준수하여야 함은 분명하나, 외교관의 외교업무 수행 결과가 정당하였는지 사후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업무수행의 배경과 의도, 그러한 업무수행의 결과가 발생한 주재국의 법 제도나 문화적 환경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의 ○○○○○으로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고, 대한민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인 베트남과의 경제 교류 활성화 등 특수한 업무 수행의 필요를 감안하여 직업 외교관의 지위를 떠나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원고가 ○○○○○으로 임명된 것이므로, 앞서 본 외교관의 외교업무 수행의 특수성이 다른 일반적인 외교관에 비해서도 크고, 그에 따라 경제 및 기업 관련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했을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표 1]의 순번 2에 기재된, 원고의 가족들을 위한 왕복 항공권을 수수하여 구 청탁금지법 제8조 를 위반한 행위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절한 행위이다.

그러나 원고가 가족들과 동행하여 참석한 위 행사가 외교를 위한 공식적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어린 다섯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족들이 베트남에 동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주최측에 자녀들의 항공권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원고는 2012년 외교관에서 퇴직하여 민간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으로 임용되었는데,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2012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표 1]의 순번 2에 기재된 행위 당시에 구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실질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 위반의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비위의 유형’ 중 앞서 본 1유형의 경우에 재산상 이익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파면’이나 ‘해임’을 하도록 정하지 않고 ‘강등’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5) [표 1]의 순번 1-2 및 순번 3, 5의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제공받은 선물을 신고하지 않아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까지도 위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1심 증인 소외 3은 ‘입사하고 중간쯤부터 총무서기관이 선물이 있으면 앞으로 기록을 하라고 지시해서 기록을 했는데, 중간에 너무 바빠서 전부 기록하지는 못했다. 선물을 상급 기관에 신고하거나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위 증언에 의하면 대사관 차원에서 선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공관장으로서 위와 같은 선물 관리에 있어 최종 책임자임은 분명하나, 원고가 ○○○○○으로서 외부에서 채용된 사람이고 구체적인 선물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 외교부 선물관리규정 제3조를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의할 때 ‘견책’ 사유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는 주재국 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의 장이자 오로지 이에 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임명된 ○○○○○으로서 다른 어떠한 공무원들보다도 공명·청렴한 자세로 공직에 임할 것이 기대됨은 물론, 공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업무지시 및 배려와 존중을 통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외교부 본부의 감독이 닿지 않는 영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재외공관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공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 노무를 요구하며, 주재국 및 주재국민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공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신뢰와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표 2]의 각 징계사유의 경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내지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경과실인 경우 ‘감봉’, 중과실인 경우 ‘강등 ~ 정직’ 사유에 불과한바, 그 비위사실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가) [표 2]의 순번 1, 2, 3 기재 공관 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보면, 공관 직원들의 실수로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던 경우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물론 그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나, 전후 사정상 원고가 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던 중 공관 직원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

(나) [표 2]의 순번 5, 6 기재 주재국 및 주재국민 비하 발언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공관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 하던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격한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

(다) [표 2]의 순번 4 기재 사적 노무 요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당시 베트남 내에서 원고와 그 배우자가 동반 참석하는 외교 행사가 적지 않았던 점, 원고가 미성년인 다섯 자녀와 함께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적 업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지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시의 대상이 된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

(라) [표 2]의 순번 7 기재 공관 차량 사적 이용에 관하여 보면, 공관장 부임 후 6개월 이내에는 공관 차량의 사적 사용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데 원고로서는 그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공무 수행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수차례 공관 차량을 잘못 이용한 것만으로는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예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원고가 공관 차량을 이용한 빈도가 확연히 감소하였고, 골프연습장 출입은 주로 원고의 아침 출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공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관 직원에게 공관 차량을 운전하도록 시켰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고 스스로 공관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면 직원에게 공관 차량을 운전하도록 시킨 경우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

2)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법적 성질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은 ‘ 제78조 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는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2항 은 ‘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에 따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의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금품비위금액등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3)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2항 의 문언상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앞서 보았듯이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 또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등 참조).

(2)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대상금액 3,959,400원은, [표 1]의 순번 1-1 기재 원고 부부가 제공받은 무료 숙박서비스의 가액과 [표 1]의 순번 2 기재 원고 가족이 제공받은 무료 왕복항공권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표 1]의 순번 1-1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금액’의 산정을 잘못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금품비위금액등의 산정의 기초가 된 정당한 징계사유 인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상태에서 처분에 이른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이는 위 나)항의 법리에서 본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주1) ‘○○○○○’이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는 경우의 공관장으로서,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를 말한다(외무공무원법 제4조 참조).

주2) 썬그룹으로부터 제공받은 숙소에서 원고는 2019. 2. 17.부터 2019. 2. 19.까지(2박), 원고의 배우자는 2019. 2. 17.부터 2019. 2. 20.까지(3박) 각 숙박하였다(갑 제3호증 중 2쪽).

주3)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국토교통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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