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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구합61325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4. 3. 31.부터 현재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안산상록경찰서 B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13.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2016. 10. 10. 경찰청훈령 제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관련자 C(48세, 여, 이하 ‘관련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경찰서 관내 위치하고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로 지속 단속된 업소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를 위반하였다.

1. 2015. 12. 21.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 식당에서 친구 F으로부터 관련자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셨다.

2. 2016. 2.초순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관련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H노래방’에서 한치 안주 등을 시켜 관련자와 둘이 술(소주 3병, 맥주 1병)을 마셨다.

3. 2016. 3. 19. 20:00경 위 노래방을 찾아가 혼자 소주 1병 및 한치 안주를 시켜 먹었다.

4. 2016. 2.초순경 원고의 체크카드를 담보로 관련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차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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