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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공2015상,336]
판시사항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경우 및 지방의회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바,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파주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김대원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바,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2. 원심은, 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지방의회 의원 신분으로서의 공적인 업무 내지 지방의회 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라는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 발단이 된 점, ② 원고는 2013. 6. 11.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4명의 동료의원에게 직접 사과하였고, 당시 경찰의 통보문을 받고 흥분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지방자치법상 징계에는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있는바, 지방의회는 그 소속 의원을 징계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종류를 선택해야 하고,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징계절차와 그 종류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제명의결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① 원고가 발언한 내용은 도의원이 불륜을 저지르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된 것임에도 이 사건 지방의회 의장 등은 그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의 발언 내용은 이미 지역 언론인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원고도 지역신문 기자로부터 그 내용을 지득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내용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의회가 진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③ 해당 도의원이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원고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그 이유는 원고가 발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도의원이 검찰 수사 중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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