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1. 5. 외교부 공고 E로 ‘2019년 상반기 재외공관 주재관 정기 공개모집’(이하 ‘이 사건 공개모집’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중 ‘출입국’ 분야의 C 영사의 직(이하 ‘이 사건 영사직’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업무분야 공관 직위명 직급 복수지원 가능여부 출입국 C 영사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공무원 × 임용기간 및 임용신분 - 임용기간: 3년 - 임용신분: 직위공모 방식을 통해 상기 직급으로 외교부 소속의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에 보임되며, 근무 후 원소속부처 복귀 응시자격요건 행정부 각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아래 '가'항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함
가. 필수요건 ① 공무원 경력 요건(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별표1) 동 경력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적용 [3급 또는 3급 상당 이하 주재관] - 해당 공모 직위 주재관 직급의 경력직공무원 접수기간 2018. 11. 19. ~ 2018. 11. 23.(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원고는 법무부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5급(사무관) 일반직공무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계급이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각각 이 사건 영사직에 지원하였다
(원고의 응시번호는 F번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응시번호는 D번이다). 다.
이 사건 영사직에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총 5명이 지원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26. 피고보조참가인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