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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70250
교원정직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6. 9. 3. 서울 방배중학교의 교사로 신규임용 된 후, 2015.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다.

나. 원고의 임의적인 방과후학교 수업 추가 개설 등 1) 원고는 2016학년도 1학기에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을 맡아 진행하였다. 위 수업은 원래 화목요일 주 3시간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학교장의 결재 없이 토요일 수업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추가된 토요일 수업(이하 ‘이 사건 수업’이라고 한다

)에 대한 수강료로 수강 학생 9명으로부터 1인당 12만원씩 합계 108만원을 받았다. 2) 한편 2016. 4. 22. 원고가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내신을 관리하고 있다는 민원성 제보가 접수되자, 이 사건 수업은 2016. 4. 23. 중단되었고 B고등학교는 2016. 4. 25. 영어과 중간고사 문항 출제자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다시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였다.

원고는 2016. 4. 25. 학생들에게 이 사건 수업 수강료를 모두 반환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등 1) 원고의 임의적인 방과후학교 수업 추가 개설과 관련하여 B고등학교장은 2016. 4. 2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을 이유로 서면경고를 하였다. 2) 이후 2016. 6. 16. 원고가 3학년 영어과 기말고사 출제에서까지 배제되자, 이는 원고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B고등학교장은 원고가 화목요일에 진행하던 방과후학교 수업마저 중지시키고, 원고에 대하여 향후 방과후학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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