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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3노2622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몰수 및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살펴봄).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강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비록 흉기인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 N을 위협한 정황은 있으나 다행히 폭행이나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특수절도로 인한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특수절도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공범들과 공모하여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수인의 가담으로 인하여 각 범죄의 위험성 또한 증대되었던 점, 특수강도미수죄는 공범들과 공모한 후 공범들 중 1명인 F으로 하여금 이른바 ‘조건만남’을 빌미로 대상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게 한 다음 그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미리 준비한 회칼 등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불과 12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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