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D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들과 C은 D가 알려주는 모텔방으로 들어가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빌미 삼아 협박 내지 폭행으로 성매수 남성들의 금품을 빼앗는 수법의 이른바 ‘각목’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19. 7. 13. 13: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공원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H(26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를 인근 편의점 앞으로 오도록 함과 동시에 D에게 위 편의점으로 가도록 지시하여 D와 피해자를 만나게 하고, D는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인근 편의점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인근 ‘I무인텔’ J호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인근에 대기하던 피고인들과 C에게 위 J호 안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2019. 7. 13. 13:50경 위 ‘I무인텔’ J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너 얘가 몇 살인지 아느냐, 이 여자는 미성년자인데, 내가 보호자이다. 신고하기 전에 5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과 C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잡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이를 거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