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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4 2020고합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9. 28. 21:30경 부천시 B 오피스텔 10층에서 15층 사이 계단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 남성을 유인한 후 C와 피해 남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피고인이 마치 C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빌미로 피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8. 22:30경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어장’ 채팅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말을 걸어 만나자고 유인한 후 같은 날 23:00경에서 2019. 9. 29. 01:00경 사이 부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C와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C와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마치 C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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