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D(여, 14세), E(여, 13세)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피해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계획한 후, D은 성매수 남성을 만나 모텔에 투숙하는 역할, 피고인들 및 E은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5. 4. 01:2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짱챗’을 이용하여 피해자 F(남, 28세)과 채팅을 하여 서울 중랑구 G 모텔 앞에서 만나자고 유인하고, 같은 날 01:30경 D이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H호에 투숙하고, 피고인들과 E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D은 위 모텔 H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성년자다. 돈을 주지 않으면 모텔 앞에 있는 오빠들한테 험한 꼴 당한다, 각목으로 맞을 거다”라고 협박하고, D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피고인 A는 위 모텔 H호로 들어가 D에게 “너 일단 나와”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1층 입구로 내려오던 중,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C 및 E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이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D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위 모텔 H호에서 나오면서 그곳 침대 위에 놓아둔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